교재 1권 p182를 보면 시설물의 정의에서 3종시설물이 없던대 법령을 검색해보니 예전에는
3종시설물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정의에 포함된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왜 이부분이 교재에 반영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지준석 |(2020.08.20 17:15)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개정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있으며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역시 수정 중에 있습니다. 3종 시설물과 관련하여서는 의도적으로 제외한 사항이 아니라 교재에 개정법률반영이 늦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최근에 많이 변경되다 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