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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기 실기 필답형 답안 작성 문의 드립니다. NEW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실기 패키지 > 정재수
글쓴이 이*은 등록일 2026.10.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답안을 작성할 떄, 예를들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쓸 때

     

    답안: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이 답안들은 간소화해서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이상 유무

    -과부하방지장치 이상 유무

    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 완전히 똑같이 외우기 어려워 어차피 작업 전에는 기기의 이상을 확인하는거니까 이런식으로 어떤 기기의 어떤 부분을 검사하는지만 알고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재수 |(2026.10.02 13:58)

    합격 질문 감사힙니다.

    간소화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모법답에 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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