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을 작성할 떄, 예를들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쓸 때
답안: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이 답안들은 간소화해서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이상 유무
-과부하방지장치 이상 유무
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 완전히 똑같이 외우기 어려워 어차피 작업 전에는 기기의 이상을 확인하는거니까 이런식으로 어떤 기기의 어떤 부분을 검사하는지만 알고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