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 3가지
: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장) /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등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