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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계약에 대해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실기 패키지 > 정재수
글쓴이 김*민 등록일 2024.10.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제가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도급계약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시공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금지되는 도급 중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는데 알고 있었는데 건설안전기사에서 재하도급의 정의가 있어서 재하도급이 불법이라도 예외조항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합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재수 |(2024.10.07 21:50)

    산안법은 하도급 재하도급에도 안전관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는 연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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