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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종합반 > 정재수
글쓴이 조*찬 등록일 2025.07.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지만 탑승히 가능한 경우 조치를 쓰시오(2016/4)

    정답이

    리프트의 수리, 조정, 점검등 작업시 작업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없도록 조치 한 경우인데

    찾아보니 개정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곤돌라,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등등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시 근로자가 탑승가능한 경우(2024/2)를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면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로 정리해될까요?

    제가 틀린거면 죄송합니다ㅜㅜ 완전 다른 내용입니까??

  • 정재수 |(2025.07.18 06:53)

    오늘 기준 법입니다. 참고하시며 좋겠습니다.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10. 18.>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 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19. 4. 19.> 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 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9.>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 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 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ㆍ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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