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및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지만 탑승히 가능한 경우 조치를 쓰시오(2016/4)
정답이
리프트의 수리, 조정, 점검등 작업시 작업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없도록 조치 한 경우인데
찾아보니 개정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곤돌라,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등등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시 근로자가 탑승가능한 경우(2024/2)를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면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로 정리해될까요?
제가 틀린거면 죄송합니다ㅜㅜ 완전 다른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