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5점)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①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여기서 정답을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으로 적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