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 모의고사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고용보험환급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종합반 > 정재수
글쓴이 윤*섭 등록일 2025.04.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해당 문제 해답에는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답안 작성시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 정재수 |(2025.04.05 18:53)

    합격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전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