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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 해답에는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답안 작성시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합격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전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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