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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제가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도급계약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시공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금지되는 도급 중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는데 알고 있었는데 건설안전기사에서 재하도급의 정의가 있어서 재하도급이 불법이라도 예외조항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합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안법은 하도급 재하도급에도 안전관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는 연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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