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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거푸집 및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노천굴착", "터널굴착", "구축물 등의 해체작업" / "높이 5m 이상의 비계" 에 비슷하게 명시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사항을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의 결함유무 및 기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로 통일해서 작성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됩니다
채점자는 모범답만 보고 채점합니다.
반드시 법기준 그대로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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