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학습게시판>학습Q&A
교재 앞쪽의 이론파트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뒤쪽의 법령 파트에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이고, 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 15일 전까지 제출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격 질문 감사합니다.
앞쪽도 뒤쪽도 동일합니다.
정독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 착공전날
제조업: 작업시작 15일 전 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