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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9에서 산업안전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바로 뒤 4-10의 계상기준표에서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대상액 산정 시 간접재료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격 질문 감사합니다.
대상액=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입니다.
즉 간접노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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