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학습게시판>학습Q&A
건설공사 유해방지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일 문제
정답이 '당해공사 착공 전날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전에 문제에선 '작업시작 15일전까지'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어떤게 정답인가요?
기준이 바뀐건가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에 따라 작업시작 15일전까지 제출입니다. 다만 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날까지 제출입니다. 따라서 학습하실때에는 건설공사는 착공전날, 나머지 사업은 15일 전까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