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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중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구성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와35조를 보시며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며 교재표지 저자 직통전화 010-7209-6627로 지금 하셔도 됩니다.
한솔은 오로지 님의 합격을 위하여 저자를 비상 대기 시켜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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