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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공사는 ? 2천만원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세서작성기준 ? 4천만원이상
위에처럼 이해하면 맞을까여?
2천만원, 4천만원이 섞여 나와서 헷갈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할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2.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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