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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023] 건설안전기사4주완성(교재구매자를 위한 6개월 무료강의) > 지준석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3.06.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공사는 ?        2천만원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세서작성기준 ? 4천만원이상

     

    위에처럼 이해하면 맞을까여?

     

    2천만원,  4천만원이 섞여 나와서 헷갈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준석 |(2023.06.05 16:31)

    1.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할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2.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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