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교재5-113에서는 콘크리트 자체의 습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습도' 보다는 수분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문제에서 말한 습도는 대기중의 습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역학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재본문의 내용을 '습도'에서 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활선작업용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호장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계톱은 법 개정이후 삭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