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형 문제 1)
구축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관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정성 검토 (법령)
3가지 쓰시오(배점 6점)
저는 시험장에서 제시된 문제에 답이 있어서
보고 그대로 답을 기재한 것로 기억합니다
1. 오랜동안 사용하지 않은 구축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여 안전진단,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화재 등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균열, 비틀림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방치해놓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관하여 지반의 활동, 전도,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법령하고 비교했을때 비슷하게 쓴 것같은게
1, 2번인데, 1번은 똑같고, 2번은
제가 봤을때, 화재로 발생한 구축물 , 구조물 시설물의 가장 큰 취약점이
내력이 약해져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여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원인인거 같아서 쓴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따라서 1, 2번 정답 부분점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서,,
시설물/ 구조물 /구축물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구조물안에 시설물에 있다고 합니다.. 뼛대라고.. 나와있는데
혹시 시설물 말고 구조물로 적었을 경우 정답에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