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문제 :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은?
여기에 정답은 3번 "최저가 낙찰제" 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사항 : "예정가격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최저가 낙찰제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저가 낙찰제에는 범위가 없이 가격으로만 가장 낮게 제출한 회사가 낙찰 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