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의 매설깊이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경우 1.2m에서 1m로 KEC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1종접지라는 용어도 없어졌습니다.
교재의 6-40쪽, 6-76쪽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장소 120cm이상
또한 접지규정이 바뀌어 1종접지,2종접지등의 표현이 등전위본딩,보조 등전위본딩등으로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KEC규정 419쪽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2항 가목에 나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