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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위험방지기술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023] 산업안전기사4주완성(교재구매자를 위한 6개월 무료강의) > 지준석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3.03.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전선의 매설깊이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경우 1.2m에서 1m로 KEC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1종접지라는 용어도 없어졌습니다.

     

    교재의 6-40쪽, 6-76쪽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장소 120cm이상

     

    또한 접지규정이 바뀌어 1종접지,2종접지등의 표현이 등전위본딩,보조 등전위본딩등으로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KEC규정 419쪽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2항 가목에 나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준석 |(2023.03.13 15:57)

    전기규정이 바뀌면서 교재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법규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오표와 강의영상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점 양해 부탁드리며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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