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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회 2회 76번 예정가격 대비 85%이상 입찰자중 가장 낮은 금액 이하 생략
2.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자 선정방식
1번은 제한적 낙찰세로 2번은 최저가 낙찰제라고 하는데
2번의 예정가격 범위내에서의 의미가 예정가격 대비 85%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정가격은 발주자가 정한 공사금액으로 최저가 낙찰제는 이 예정가격 이하 중 최저가격에 낙찰된 것을 말하며 제한적 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예정가격의 85%이상 중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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