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문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해당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인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2항에서는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문제는 법규를 해석 해야하는 문제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출제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