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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021] 건설안전기사4주완성(교재구매자를 위한 무료강의) > 지준석
글쓴이 이*희 등록일 2022.12.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환경 불량, 사회적 물의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율 기준이 단순 높은 것이 아닌, 2배 이상으로 지정돼있고

    무엇보다 작업 환경불량, 주변까지 피해 확산 등 사회적 물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등이 대상이 될 것이며, 단순히 '작업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다' 등은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으로는 산업재해율이 동종 평균 산재율의 '2배'인 사업장 혹은 '작업 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제가 올린 첫번째 문제는 2012년 3월 건안기 필기 7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작업환경 불량은 기준에 없으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것이 납득이 됩니다.

    두번째 문제는 2013년 3월 필기 19번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기준을 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인 3번이 오답인 것 역시 납득이 가능합니다.

    의문점은 3번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3번째는 13년 9월 필기 3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12년 3월 7번과 마찬가지로 1번을 답으로 골랐으나, 실제 답은 3번이었습니다. 90일이 아닌 60일이 올바른 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12년 3월처럼 다른 보기가 다 명확히 기준이 들어맞는 경우에는 가장 동떨어진 답, 즉 오답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 지준석 |(2022.12.31 10: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9조에서는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불량은 근로감독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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