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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 규모에서
첫번째 항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이라는 항목이
2022년 교재에는 50억으로 되어있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과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교재에 기입된 대로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법령은 개정되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50억이상 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12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전담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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