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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선로 작업시 접근금지거리 , 접근한계거리 는 의미가 다르나요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접근금지거리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 시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7항)
2. 접근한계거리 :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8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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