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 법령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정한 것으로 제조 취급 규정량을 맞춰야 할 위험물 중 인화성 액체에 관한 부분을 정의 하였고,
산안법 시행규칙[별표 18]은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인화성액체를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가 인화성 액체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규정량에 기준한 정의와 물질의 분류기준을 위한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시험준비를 위해서는 교재에 서술된 인화점과 끓는 점 기준에 따라 분류한 물질종류를 학습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