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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프트 허용 중량_안전인증대상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021] 산업안전기사4주완성(교재구매자를 위한 무료강의) > 지준석
글쓴이 송*별 등록일 2022.08.31 답변상태 답변완료
  • 리프트나 호이스트는 허용 중량이 얼마까지 안전인증 대상 인가요?
    우리 공장에 300kg 까지 사용가능한 리프트는 안전인증 대상인지 대상이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 지준석 |(2022.09.01 18:08)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

    2.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 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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