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
2.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 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