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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경고표지에서 마름모꼴 모양이 있고 세모꼴 모양이 있는데
이 둘은 왜 구분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고의 강약으로 구분되어져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경고표시를 해야하는 경우는 물리적요소, 화학적요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믈질(폭발성, 물반응성, 산화성, 인화성, 독성 등)에 대해 구분하기 위해 마름모형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고표지는 세모형태를 주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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