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언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조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중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답안 작성 시 "규모별"과 직업성 질병자의 괄호안에 기재된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