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형 작업형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질문1) 안전대 성능보호규정
이미 폐지된 법령의 문제가 출제되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이미 폐지된 법령 조항의 문제가 잘못 출제되어서
수험생 모든 분들이 같은 의견을 해주셔서, 산업인력공단 신문고에 문의해서 보냈습니다!
문제 형식은
1종 (u자 걸이용)
2종 (1개 걸이용)
3종 u자, 1개걸이용
4종 (안전블록)
5종 추락방지대
였습니다!
이 문제는 1~5종 나누어져 있는 2004년에 이미 폐지된 법령 문제였습니다
이게 1회차 필답형으로 출제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 개정된 안전대 기출에서는 ~종 같은거는 페지되었고,
1개걸이용
u자걸이용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로 개정되었습니다!
혹시, 이미 폐지된 법령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으니, 문제 오류로 해당이 되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작업형 문제중, 인양시 근로자의 준수사항 문제인데요
인양각도 60도 이내로 유지할 것,
기출문제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인양각도를 와이어각도라고 쓰면 오답일까요?
4점에서 각 2점이라서, 크레인 인양작업시!! 근로자의 준수사항 문제입니다
1. 인양작업시 2줄 걸이를 하여 고정시킬 것
2. 안전장치인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체결하고(고정하고) 와이어의 각도를 60도 이내로 유지할 것
영상내용) 동영상은 연결고리를 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물을 와이어로 들어올리다가 적재물의 최대 중량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재해원인은 제대로 연결고리 포함 (와이어 등)을 체결되지 못한 것, 그리고 최대적쟁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올린 것! 2가지원인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을 위에 2가지로 기재했습니다! 와이어를 60도이내로 초과하거나 이하로 하여 인양을 했기에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것로 판단하였고 답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번째 쓴게 오답이면, 4점에서 각 2점으로 2점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질문3) 와이어로프의 달비계의 사용금지사항 3가지
1.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거를 심하게 손상되거나 또는 부식된 것 라고 쓰면 오답인가요?
달기체인 부정격 금지사항에 있기 해서,, ㅠㅠ
각 1점씩입니다! 또는 이라는 단어가 걱정이지만,
~되거나 였으니, 또는 해도 이중적의미는 아니지않을까요?
네이버 검색해봤어요 뜻 차이
변형: 물체의 변형, 흔들림 등등
손상: 물체의 변함 , 파손 등등
현재 가채점은 작업형 필답형 총합해서
62~64점입니다. 저 위에 ~손상되거나 또는 부식된 것은 이미 오답처리해서 채점했고, 인양시 근로자 준수사항은 오답채점 안해서, 1번은 정답인거 같고 2번째것 와이어각도 60도이내일것 이 부분에서 오답일 경우 64점에서 2점 마이너스 해서 62점이 됩니다!
3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친절한 답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건강 잘 챙기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