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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통] 2024년도 건설(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일정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23.11.24 조회수 3,612

2024년도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일정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예정)자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발표 

제1회

 

1. 23(화)∼
1. 26(금)

 

2. 15(목)∼
3. 7(목)

 3. 13(수)

2. 15∼3. 25

3. 7(목)

3. 26(화)∼
3. 29(금)

4. 27(토)∼
5. 12(일)

1차: 5. 29(수)
2차: 6. 18(화)

제2회

 

4. 16(화)∼
4. 19(금)

 

5. 9(목)∼
5. 28(화)

 6. 5(수)

5. 9∼6. 17  

5. 28(화)

6. 25(화)∼
6. 28(금)

7. 28(일)∼
8. 14(수)

1차: 8. 28(수)
2차: 9. 10(화)

제3회

 

6. 18(화)∼
6. 21(금)

 

7. 5(금)∼
7. 27(토)

8. 7(수)

7. 5∼8. 19

7. 27(토)

9. 10(화)∼
9. 13(금)

10. 19(토)∼
11. 8(금)

1차: 11. 20(수)
2차: 12. 11(수)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통합회차 운영
-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해당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 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이 변경되오니 수험자여러분께서는 시험 응시 및 응시자격 증명에 참고하시기 바람
-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을 여러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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