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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10월 1일 기출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설안전기사필기 4주완성
글쓴이 이*빈 등록일 2020.05.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13번에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하는 경우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답은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공사라고 되어있고 해설에는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설이 어떤걸 의미하고 있는건가요?

  • 지준석 |(2020.05.30 16:35)

    1번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공사"는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나머지는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공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음은 문제가 출제되었던 2016년 이후에 바뀐 법규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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