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항타기 ,항발기 작업시 무너짐에 대한, 준수사항인데요
1. 연약지반에 설치시 1가지만 쓰시오
연약지반에서 전도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부와 가대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법령 출처자료! 찾아봤습니다
12) 항타기 및 항발기 전도방지조치
① 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 깔판사용
② 정차작업 시 아웃트리거 설치
③ 기계의 저면 또는 가대가 활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 쐐기 등 고정
④ 초속 10m 이상의 강풍 시 작업중지
전도와 침하를 방지한다고 기재했는데, 아마 정답맞을것 같아요 ㅠ
의미와 뜻이 맞으면 정답이라던데,
이 문제 정답 가능할까요?
아웃트리거 등 개정된 것 있는데, 2023년 교재 구입해서 보니까
각부와 가대~ 라고 기재되어있는 기출 문제 정답이 많던데, 기출 기재된 내용대로 답을 적었던 것입니다
내용과 의미가 같으면 정답이라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질문2)
부분점수 문의인데요
문제) 타워크레인 인양 (동영상) 배점 (6점)
1) 위험요인 1가지를 쓰시오
2) 와이어를 사용할때, 폐지여부과 계산식을 기재하시오
답은 다 기재했는데, 1) 2) 부분점수 각각 3점씩인지,
아니면 1) 2점 2) 4점으로 폐지여부+ 계산식 전부 맞아야 4점인지 각 2점인지
궁금합니다!
채점방식은 채점자 재량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저번에 질문드린 안전대 문의입니다
민원결과 나왔는데, 채점자 검토하여 공정한 채점 해주신다고 답변왔고,
만약 전원 정답으로 인정안되더라도 폐지된 법령 문제는 당연히 무효고,
개정된 법령으로 한다면,
안전대 문제는 1개연결전용, u형 연결 전용, 안전블록 순서로 답이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질문4) 답안지 작성요령
답을 작성할때 띄어쓰기, 중간에 문장 안지우고 그 사이에 답을 기재하려고 교정부호를 표시해서 작성했는데, 국어맞춤법에 맞추어 교정부호를 기재해서 답을 작성한것이니까, 오답정답이 아니니까, 문제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항타기(v)도괴방지 이 사이에 교정부호 넣었는데,
출처! [교정 & 교열] '틀린 글자'나 '잘못된 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교정부호 예를 들어서 이거에요! 참고해주시고요
오답을 작성한게 아니니까 상관없을 것같은데, 알아볼수있게 답을 적었으니까!!
그리고!! 교정부호는 시험지 맨 앞장 보니까
가급적 특수한 기호나, 특정한 의미를 둔 글씨를 표시하지말것 라고 주의사항에 있으나,
단, 교정부호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출처내용]
◇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지 표지에 해당하는 이 면의 상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지를 제출하시오.
|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수험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시오.
|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2면을 모두 제출하시오.
|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등)은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
◇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짓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짓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하시오.
◇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
◇ 시험 종료 후의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예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오.
|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