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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회차 산업안전관리론 3번문제 (7-267페이지)
건기법상 안전점검의 시기 및 종류를 물은 질문인데
건기법이 아니고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 아닌가요?
건기법상 안전점검은 교재에 없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참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기출문제의 모든 법령 내용이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해당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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