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윤2018.04.02 08:43

    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준석2018.04.03 16:0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사금액 800억이상 2명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될때 마다 1명씩 추가하므로 1800억원은 3명이며, 2200억이상부터 4명이 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15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이 높은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증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