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을 작성할 떄, 예를들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쓸 때
답안: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이 답안들은 간소화해서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이상 유무
-과부하방지장치 이상 유무
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 완전히 똑같이 외우기 어려워 어차피 작업 전에는 기기의 이상을 확인하는거니까 이런식으로 어떤 기기의 어떤 부분을 검사하는지만 알고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격 질문 감사힙니다.
간소화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모법답에 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