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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지도사_법령 파트_2012년 3번 문제
손*수2026.02.12답변완료

* 지문 1번 : 시행령 제22조 2번 항목에서 '게시 또는 비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라 하지 않았으므로, 오답입니다.

* 지문 2번 : 시행령 제18조 4번 항목에서 '지도, 보좌, 조언' 이라 하였으므로, '건의'가 아니기에 오답입니다.

* 지문 3번 : 시행령 제22조 5번 항목 / 시행령 별표 6의 2번 및 3번 항목 / 시행령 제31조 2번 항목에 따라, 의사 및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 지문 4번 : 시행령 제15조 8번 항목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구입시 / 적격품 여부를 /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지문 5번 : 시행령 제18조 5번에 따라, '지도, 조치, 건의' 하여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정답은 3번과 5번입니다.

그런데 왜 4번일까요?

답변정재수2026.02.13 06:51

세계 최고 최상의 안전전문의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을 위한 열정적인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문제의 지문3.의학적 조치는 오로지 의사(산업보건의)만 가능합니다. 법 조문다시 확인

문제의 지문4.시행형제53조 1항 5호 확인 -정답입니다.

문제의 지문5.안전관리자는 건의만 합니다. 조치는 사업주만이 할수있습니다. 영 제18조1항5호 혹인----오답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25년 24년 등으로 역순으로 공부하시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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