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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령 내용을 보다보면
화물/하물, 근로자/작업자, 사업장/작업장
이 용어들이 너무 헷갈리는데, 건안기 실기 시험에서는 구분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정답처리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합격 질문 감사합니다.
원칙은 법기준대로 쓰셔야 하지만 채점기준에 명쾌하게 정으 되어 있습니다.
의미만 동일하며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