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5일자 9번 문항
실기 교재에 관계법령 근거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로 되어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명령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는 의미인지...
안녕하세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장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