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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윤*섭2025.04.05답변완료

해당 문제 해답에는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답안 작성시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정재수2025.04.05 18:53

합격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전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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