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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박*상2024.10.07답변완료

1.

작업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크레인)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높이 5m 이상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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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크레인)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높이 5m 이상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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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크레인)

재료, 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높이 5m 이상 비계) 

 

위의 내용은 사실상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구분해서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서 작성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정재수2024.10.07 21:48

합격 질문 감사 합니다.

의미는 동일하지만 법 내용으로 모두 다릅니다.

책과 같이 동일하게 하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안전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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