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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실기 질문
이*영2024.07.13답변완료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3곳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내부 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아래에 가연성 물질이 있지만 불꽃으로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 반대편에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적어도 정답처리가 될까요?

 

답변정재수2024.07.13 18:31

합격 질문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 2의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가능하시며 세화책으로 소통하시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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