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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2023.06.05답변완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공사는 ?        2천만원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세서작성기준 ? 4천만원이상

 

위에처럼 이해하면 맞을까여?

 

2천만원,  4천만원이 섞여 나와서 헷갈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지준석2023.06.05 16:31

1.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할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2.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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