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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축과 테이블 앞면과의 수평거리가 40mm를 넘는 경우 테이블에 대해 평행 또는 수평으로 20~30mm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한다
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테이블 사이가 400mm미터가 넘는 다면 중간에 광축을 더 설치하여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