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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022년 2회 72번 건설 시공학 문의 드립니다.
이*형2023.03.2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문제 :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은?
여기에 정답은 3번 "최저가 낙찰제" 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사항 : "예정가격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최저가 낙찰제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저가 낙찰제에는 범위가 없이 가격으로만 가장 낮게 제출한 회사가 낙찰 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지준석2023.03.27 14:34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공사금액이 최저가 이하가 되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세부사항이 더 궁금하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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