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문제 :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은?
여기에 정답은 3번 "최저가 낙찰제" 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사항 : "예정가격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최저가 낙찰제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저가 낙찰제에는 범위가 없이 가격으로만 가장 낮게 제출한 회사가 낙찰 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공사금액이 최저가 이하가 되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세부사항이 더 궁금하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