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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 주말 9시 30분 ~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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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설치대상기업1.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건설업2. 정기회의 개최주기 : 2개월3. 임시회의 : 위원장 필요시 소집
전담 안전관리자 있어야 하는 사업 종류 규모1.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2. 건설업경우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3. 토목공사업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맞습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