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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 57페이지 문제 17번에서 2번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운영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부터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수는 50명 이상 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