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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6-13공포)
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06.16 조회수 22,684
  • ⊙대통령령 제2081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고,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 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download]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0806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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